2018년 제12차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 개업교육의 신청인원이 “10인 이하”시 다음 차수(월) 교육으로 자동연기됩니다.
◎ 교육소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한국손해사정사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에 따라 이번 손해사정업자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당사자는 교육신청 후 필히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대상 : 손해사정사(업등록 예정자)
교육일자 : 2018년 12월 11일 (화)
교육시간 : 09:00 ~ 18:00
교육장소 : 인스TV[(주)고시아카데미] 교육강의실
교육장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215호 / 전화 02)363-0606
(☞ 아래 오시는길 참조)
◎ 교육신청
게시글 하단 교육신청 버튼을 통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단, 첨부파일 목록에 있는 이력서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교육신청 접수시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등록번호 필히 기재)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 첨부바랍니다.
교육비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8-420815 / 예금주 ;한국손해사정사회
※ 신청마감 : 2018년 12월 7일(금) 17:50 (교육비 입금완료 기준)
◎ 교육내용
일 정 | 과 목 |
09시~10시 | 개업절차 설명 및 세무상식 |
강사 : 장동호 [해밀손해사정] | |
10시~11시 | 재물 및 특종보험 손해사정 실무절차 안내 |
강사 : 신재명 [지성손해사정법인] | |
11시~12시 | 손해사정업무 범위와 쟁점사항 |
강사 : 진승용 [사정법인 덕우 대표] | |
12시~13시 | 중 식 (지하 1층 구내식당 이용, 식권 제공) |
13시~14시 | 손해사정업무 범위와 쟁점사항 |
강사 : 진승용 [사정법인 덕우 대표] | |
14시~16시 | 손해사정 관련법규와 직업윤리 |
강사 : 정준택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 |
16시~17시 | 손해사정업 방법 및 영업전략 |
강사 : 정태순 [제이케이 상해손해사정사무소] | |
17시~18시 | 손해사정사회 및 협회역할 소개 |
강사 : 손시중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
◎ 교육비
일반 300,000원
정회원 100,000원(20만원은 본회에서 지원함.)
※ 포함사항 : 강의료, 교재비, 점심식사, 협회 뱃지 제공 등
☞ 교육교재 및 제공 물품
교재명 | 저 자 | 구입가 | 비 고 |
손해사정업 실무 매뉴얼 |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24,000원 | 교육 후 택배발송 |
금감원 보험분쟁조정사례집 |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60,000원 | 교육 후 택배발송 |
손해사정 질의회신집 |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40,000원 | 교육 후 택배발송 |
협회 뱃지 |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20,000원 | 교육 후 택배발송 |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교재 |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20,000원 | 교육당일 제공 |
◎ 유의사항
1. 교육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등록한 후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속 손해사정사 1인이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무자격자 일 경우, 소속 손해사정사 중 1인이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4. 교육이수 후 금감원에 업등록 신청서류를 제출 하실 때 본회에 연락주시면, 그 때 수료증을 금감원에 발송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과거 업등록 이후 폐업한 경력이 있거나 2014년 이전에 교육수료 받은 분들은 폐업사실증명(세무서 민원실에서 직접 방문 발급가능,‘민원24’‘국세청’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에서 발급 가능)과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을 협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수료증 발급 가능합니다.
단, 2014년 이후 개업교육 받은 분들은 협회 문의 바랍니다.
5. 사전개업교육 신청시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을 신청 게시판에 첨부해 주시기바랍니다. (등록증 사본으로 손해사정사 등록번호 확인)
◎ 교육장 오시는 길
지하철 |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 횡단보도 건너 맥도날드 방향으로 400m 지점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5,6,7번 출구로 나와 6번 출구 앞 횡단보도 건너 맥도날드 방향으로 400m 지점 |
시내버스 | 지선 5012, 5528 간선 571, 652, 653 |
시외버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7호선 고속터미널역 → 7호선 가산디지털역 하차 (6번 출구) |
KTX·열차 | KTX 광명역 → 1호선 광명역 → 1호선 가산디지털역 하차 (5,6,7번 출구) 영등포역, 서울역 → 1호선 영등포역 → 1호선 가산디지털역 하차 (5,6,7번 출구) |
※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시 유의사항
1. 영업용 재산목록은 반드시 제시된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무실약도 출력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지도를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 중 업무범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업무(예로 부동산사업, 보험모집영업, 기타 사업) 등이 있으면 금감원 등록시 반려되어, 정관을 다시 수정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유념하셔서 정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금감원에 제출하실 이력서 작성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기명 날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충실히 작성하여 공란으로 두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주소는 새주소(도로명주소) , 사진은 칼라사진
- 등록기준지(도로명주소) 꼭 기입
등록기준지를 누락한 채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등록기준지를 확인후 작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와 일반 주소는 서로 다르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최상단에서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력서 본인서명 또는 도장 필수 기입
- 이력서 원본제출
※ 손해사정업 등록신청후 유의사항 (금감원 요청사항)-첨부파일 참조
손해사정업 업무수행 시 보험관계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보험업법시행령 제92조 및 제97조에 의해 손해사정업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1주일 내 그 변경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사정업자로 등록된 자는 1개월 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보험업법 시행령 제93・98조)
□손해사정업등록 후 빠른 시일 내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요망 (fax 02-3145-7489)
▶ 전문업자의 대표적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업무수행 시 참조요망 |
□ 등록사항 변경 : 사무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 영위종목, 고용 손해사정사, 등기상의 내용 변경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1주일 내 신고하여야 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 제6-12조)
①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경내용 확인서류, 손해사정업등록증 원본 제출
ㅇ대표자 변경(법인)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기부등본, 이력서, 신분증사본, 전문업등록증 원본
→ 등기상 임원변경시 : 전문업등록증만 제출 제외함
ㅇ주소변경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법인:등기부등본), 전문업등록증 원본
ㅇ상호변경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기부등본), 전문업등록증 원본
ㅇ영위종목변경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기부등본), 전문업등록증 원본
ㅇ기타 내용 변경 시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사실확인서
② 고용 손해사정사변경 시
→ 손해사정사 변경신고서, 이력서, 신분증 사본, 전문인등록증 사본 등
☞ 법인의 경우 고용 손해사정사가 2인 이상이며, 법인손해사정업자의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종별 손해사정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손해사정사가 상근하여야 함
[기 등록된 영위종목의 고용손해사정사 중 일부종목의 고용손해사정사가 1명도 없게 되는 경우 동 종목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영위종목 변경을 하여야 함]
③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시
→ 각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시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영위할 업무의 종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동 사항의 신고를 요함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지점(사무소)현황, 등기부등본, 직원현황, 손해사정사변동신고서 등)
* 지점(사무소)현황 : 명칭, 설립일,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손해사정 영위종목, 지점장, 고용손해사정사,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손해배상보장금의 예탁(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금액 5백만원, 보험기간 최소 3년 이상, 만기는 항상 6월 30일로 맞출 것) 기 제출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험기간을 갱신하여야 하며, 증권 원본을 금융감독원에 재차 제출하여야 함
→ 주소(연락처 포함)등 변경신고 누락으로 금융감독원과 연락 두절되고 동 손해배상보장금이 예탁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조치
□ 업무폐지 등 신고시
: 업무폐지, 파산 등 기타의 사유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신고 필요
→ 폐업등 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손해사정업 등록증 원본
◎ 특기사항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회(02-712-911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