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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손해보험조정사례

제목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2005-34호)

1. 안 건 명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 여부

(2005-34, 2005. 6. 28.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여행지에서 제트스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과의 충돌로 제트스키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제트스키 소유자에 대하여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라

 

4. 결 론

. 사실관계

 

신청인은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가기 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화여행사 직원인 신청외 K에게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부탁하였고, 이에 K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4. 12. 20. 12:00경 태국 푸켓에서 제트스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의 제트스키와 충돌하는 사고로, 제트스키 임대인에게 제트스키 파손에 따른 수리비 6만 바트(1,800,000)를 지급하고 2004. 12. 28.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트스키 임대인에 지급한 수리비는 해외여행보험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처리하였고,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돌 상대방의 제트스키를 파손시킨 것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금으로 신청인의 과실 50%를 산정, 수리비의 50% 상당액을 지급하였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면책사항에 대해 설명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해외여행보험의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면책사항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신청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동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2)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 피신청인의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7-08

조회수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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