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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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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적용 건설업. 생산직 노임단가

■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 2010년 적용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정리하여 요약된 노임단가 파일(hwp)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

구 분

월소득액

적용대상

공사직종

보통인부

1,517,230원
(68,965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생산직종

보통인부

1,235,750원
(49,430원 × 25일)

생산직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479,938원
(68,965원+49,430원)÷2 × 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비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생산직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3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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