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단가
◈ 통계작성기관(통계법 제3조)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연2회 발표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연1회 연말에 발표해서 다음연도 계속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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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기관(통계법 제3조)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연2회 발표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연1회 연말에 발표해서 다음연도 계속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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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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