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장해・상해)
가. 후유장해<개정 2014. 12. 30>
1 | 귀의 장해 |
2 | 눈의 장해 |
3 |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4 | 후각 장해 |
5 | 치아결손 장해 |
6 | 외모의 추상 장해 |
7 | 체간골의 장해 |
8 | 척추의 장해 |
9 | 비뇨 생식기의 장해 |
10 | 흉복부의 장해 |
11 | 다리의 장해 |
12 | 발가락의 장해 |
13 | 팔의 장해 |
14 | 손가락의 장해 |
15 | 동통 장해 |
16 | 신경 정신계 장해 |
나. 상해등급 <개정 2014. 12. 30>
1 | 뇌 손상 |
2 | 눈 손상 |
3 | 귀 손상 |
4 | 생식기 손상 |
5 | 화상, 열상, 창상 등 체표면의 손상 |
6 | 신경 손상 |
7 | 혈관 손상 |
8 | 흉복부 손상 |
9 | 치아 손상 |
10 | 척추 손상 |
11 | 사지 골절 |
12 | 사지 절단 |
13 | 염좌상 |
14 | 영역별 세부지침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