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회 101-02 2001.11. 23 제정
2002. 1. 23 개정
제1조 [목적] 이 업무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제3종 대인독립손해사정사(이하 ‘손해사정사’이라 한다)이 ‘손해사정사 업무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별표1 손해사정업무 분석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내용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형화함으로써,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해사정업무의 수행 등] ①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 분석서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시 조사․확인․판단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결과(손해사정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 및 서류 첨부)와 그 내용을 위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손해사정사는 업무의 기초서식으로 이 업무세칙의 별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보수 등] 이 업무세칙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의 보수는 손해사정사 업무규칙 제6조제2항의 보수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업무세칙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23)
이 업무세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No. |
별 지 |
서 식 명 |
1 |
제1호 |
사고상담과 손해사정업무 분석결과 및 종합의견 서식 |
2 |
제2호 |
사고발생사실조사서 |
3 |
[첨부서식1] 사실확인서 | |
4 |
[첨부서식2] 탑승경위서 | |
5 |
제3호 |
사고조사결과보고서 |
6 |
제4호 |
과실평가서 |
7 |
제5호 |
신체상태감정요청서 |
8 |
제6호 |
장해감정결과 검토의견서 |
9 |
제7호 |
장해감정결과 이의신청서 |
10 |
제8호 |
사업소득자 소득액 및 직업조사보고서 |
11 |
제9호 |
사업소득자 직업확인서 |
12 |
제10호 |
급여소득자 소득액 및 직업조사보고서 |
13 |
제11호 |
급여소득자 직업확인서 |
14 |
[첨부서식1] 급여 지급․미지급 사실확인서 | |
15 |
[첨부서식2] 재직증명서 | |
16 |
[첨부서식3] 퇴직(경력)증명서 | |
17 |
제12호 |
기타유직자 소득액 및 직업조사보고서 |
18 |
제13호 |
기타유직자 직업확인서 |
19 |
[첨부서식] 인우보증서 | |
20 |
제14호 |
월소득액평가보고서 |
21 |
[첨부서식] 월평균 소득액 산출명세서 | |
22 |
제15호 |
향후 소요비용 추정 산정서 |
23 |
제16호 |
손해액 평가보고서 |
23 |
제17호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평가보고서 |
24 |
제18호 |
(손해보상금․보험금)의 평가․결정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