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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적용 제조노임 발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발표한 『2005년 적용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입니다.
편집하여 요약된 자료는 회소식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2005. 1. 1.























구 분


월소득액 (단위:원)


적용대상


비 고


공사직종

보통인부


1,156,870

(52,585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원칙은 아님.


제조직종

보통인부


782,725

(31,309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048,675

(52,585+31,309)÷2 × 25일


유아,학생,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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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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