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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적용 제조노임 발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발표한 『2006년 적용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입니다.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2006. 1. 1.























구 분


월소득액 (단위:원)


적용대상


비 고


공사직종

보통인부


1,215,544

(55,252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원칙은 아님.


제조직종

보통인부


837,600

(33,504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109,450

(55,252+33,504)÷2 × 25일


유아,학생,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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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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