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손해사정자료

제목

2008년 상반기 적용 건설노임단가 발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0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개별직종 노임단가』입니다.

편집하여 요약된 자료는 회원알림방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라며,
자세한 전체내용은 별도로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어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

구 분

월소득액

적용대상

공사직종

보통인부

1,332,034원
(60,547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제조직종

보통인부

1,099,750원
(43,990원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306,713원
(60,547원+43,990원)÷2 × 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비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31,0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