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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3-23
조회수13,334
박도은
| 2015-04-01
소식지 내용중 학교공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다른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올립니다.
공제급여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8.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0%EB%82%9859433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중학교 레슬링부 소속 학생으로 2008. 1. 11. 16:22경 위 중학교 체육관에서 △△중학교 레슬링부 소속 학생들과 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강화합동훈련을 실시하던 중 상대선수인 △△중학교 소속 소외인과 연습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시도한 레슬링의 기술인 엉치걸이가 풀리면서 상대선수와 함께 넘어지며 머리가 매트에 닿은 상태에서 머리가 두사람의 체중에 눌려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장해급여
(생략)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 : 2009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 67,909원
공제급여청구 [대법원 2014.8.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5345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장해급여 산정요소인 평균임금에 대하여 피고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제5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제5조(평균여명, 평균임금) 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완전생명표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평균임금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를 정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③평균여명․평균임금의 적용시점은 당해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