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1.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
2. 외제차 보험가입 및 보상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의 산정방법을 “보험회사 개별기준 적용 → 보험개발원 공통기준 적용”으로 개선
3. 자차담보 전손(全損)보험금 청구서류를 정비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180402_석간_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hwp 180402_석간_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pdf등록일2018-04-02
조회수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