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5331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종전의 보험계약 체결시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주운전자란이 있는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 하여 그 청약서에 기재된 각 항목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사이에 직전에 기간이 만료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게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바 있으므로,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보험자로부터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이는 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보험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2]
상법 제638조의3,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공1996상, 122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공1996상, 1534),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공1996하, 2306)
【전문】
【원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신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10. 25. 선고 96나25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51조 제1항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1995. 6.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 8나7095호 트럭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위 차량과는 별도로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이를 주로 운전하였고 피고 경영의 영동유리상사의 운전사 겸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소외 박세명이 업무를 위하여 위 차량을 주로 운전하였는데도 위 차량의 주운전자를 피고로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약관규정은 그 작성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약관에 따라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 차량의 주운전자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주운전자제도와 관련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그 부실고지의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7호증(확인서, 60쪽)의 기재, 1심 증인 이길식의 증언(119쪽) 등에 의하면 원고의 삼척영업소 소장인 소외 이길식은 1993. 5. 1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강원 8나7095호 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하자 1994. 5. 10. 다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이길식은 원고 본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시 주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라는 방침을 시달받은 상태이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차량은 운전기사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있으며, 차후 기사 고용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교부받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재계약기간이 만료된 1995. 5. 10. 이후인 같은 해 6. 30. 피고가 위 이길식의 피용인인 소외 김수정에게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연락을 하여 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이길식 작성의 갑 제4호증(모집경위서, 56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시 위 이길식은 피고에게 표준청약서를 제시하고 주운전자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청약서인 갑 제1호증(23쪽)에는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란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 하여 그 청약서에 기재된 각 항목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직전에 기간이 만료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이길식, 혹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위 김수정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과연 그들이 위 보험계약 당시 피고에게 위 보험청약서를 제시한 바 있는지를 밝혀 본 후가 아니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량의 주운전자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질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는 위 약관에 정한 고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간에 체결된 1993. 5. 10.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원·피고가 다시 1994. 5. 10.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한 위 이길식이 원고 본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시 주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라는 방침을 시달받고 피고로부터 "위 차량은 운전기사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있으며, 차후 기사 고용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이길식이 피고로부터 위 확인서를 수령함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주운전자의 개념과 주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운전자의 성향요율이 달라져 결국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등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위 1994. 5. 10. 위 이길식이 위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1995. 6. 30. 같은 차량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운전자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이길식, 혹은 위 김수정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1994. 5.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확인서를 수령함에 있어 주운전자제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설명한 내용, 1995. 6. 30. 같은 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운전자의 변동 유무를 확인한 바 있는지 여부 등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본 후가 아니면 원고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운전자 제도에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