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가속 도주하여 상해 입은 경우 운행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

[2]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9

조회수17,4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0,685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1,681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401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974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6,315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464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794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516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26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