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법원 2002-01-11 20015369 ]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16,4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7,935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489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8,621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320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141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16,816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18,257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19,570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1,964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