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견인분리차사고 면책

견인분리차사고 면책

 

대법원 1997.8.22. 9610218 판결.

사건명

보험금.

판시사항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할증요율을 적용한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견인차에서 분리된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가 그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견인차의 기본보험요율에 20%의 할증요율을 가산한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 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데 사용되는 특수연결장치를 한 자동차가 수반차량과 견인 관계를 형성하는경우에 견인차 단독으로 운행될 때보다 사고의 위험과 손해의 범위가 증가하기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견인차와 수반차량이 연결되어 있거나 적어도 연결을 시도하는 중이어서 견인차와 수반차량을 하나의 차량으로 인식할 수있는 경우에만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를 견인차에서 비롯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수반차량이 어떤 목적에서든지 일단 견인차에서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는 가사 견인차에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를 견인차에서 비롯된 사고로 볼 수 없고, 또한 분리된 수반차량 자체만의 운행 사고로 인한 별도의 보험계약이나 특별요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견인차에 대한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트레일러가 견인 자동차에서 분리되어 12시간 이상이나지난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풀려 도로로 굴러 내려감으로써 발생한 사고는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견인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견인분리차사고 면책.hwp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7-14

조회수17,8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4,495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9,567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1,972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5,703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1,771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7,436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6,185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5,836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2,497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