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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승낙경우 보험료미납 해지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양도승낙경우 보험료미납 해지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02-03-29 200013887 ]

 

 

사 건 명 : 손해배상()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의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것인바,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라는 사유는 승낙시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당연히 승낙시에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면책사유의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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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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