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보험모집인 남편이 빼돌린 보험료 회사 배상

보험모집인 남편이 빼돌린 보험료 회사 배상

2003-01-03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남편이 부인을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보험료를 빼돌린 경우 사용자인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2(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3일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전 남편 이모씨에게 6천만원을 횡령당한 신모(40.)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이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씨가 원고에게서 보험료를 횡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험모집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보험가입 당시 이씨가 변조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남편이 허락없이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 5100여만원을 가로챘다 는 원고측 주장과 관련, 이는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정에서 행한 행위가 아니며 당시 이씨는 원고의 남편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 보험사가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 며 기각했다.

원고 신씨는 지난 87년 이씨와 결혼한 뒤 98~99년 사이 남편에게 1억원의 보험료를 줬으나 이중 6천만원을 횡령당했으며 이씨는 원고의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 5100여만원을 챙긴 뒤 20008월 이혼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15,5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4,345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9,403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1,733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5,496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1,560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7,191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5,971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5,608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2,260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