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오토바이 사고후 뺑소니 쳤어도 운전면허까지 취소 잘못

오토바이 사고후 뺑소니 쳤어도 운전면허까지 취소 잘못

2003-09-04 법률신문

 뺑소니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해당 오토바이 면허뿐만 아니라 대형 ·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단독 鄭泰學 판사는 지난달 29일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 보통 및 제2종 보통· 소형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된 박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3133)에서 "오토바이 운전과 관계없는 제1종 대형 ·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와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의무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대형 · 보통 및 제2종 보통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4월 서울이문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1520cc 골드윙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 오토바이 운전에 필요한 제2종 소형운전면허뿐 아니라 제1종 대형·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1,4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4,369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9,424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1,800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5,544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1,593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7,245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6,016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5,670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2,32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