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부산지법 - 2007가합11210 -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 - 외주 손해사정 결과 통보일

사건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8. 5.14. 선고 2007가합11210 채무부존재확인

 

전문

부산지방법원

9민사부

판결

 

사건                             2007가합112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변론종결                        2008. 4. 2.

판결선고                         2008.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보험금청구서 사본), 갑 제4호증(a 손해사정 보고서), 갑 제5호증(b병원 진료기록), 갑 제6호증(C병원 진료기록), 갑 제7호증(d의료원 진료기록), 갑 제8호증(e병원 진료기록),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2007. 2. 24. 원고와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06. 2. 24.부터 2030. 2. 24.까지, 보험금수익자 피고로 하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 피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보험기간 중인 2007. 4. 10. 14:5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1. 7. 31.부터 같은 해 8. 2.까지 b병원에서 위궤양, 알코올성 지방간, 염증성간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위 입원기간 중인 2001. 8. 1. 의사로부터 담도암 가능성을 설명받은 후 치료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 2004. 4. 7. 및 같은 해 9. 20. d의료원에서 간경화로 치료를 받고, 2004. 9.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d의료원에서 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5. 2. 12.부터 같은 해 3. 7.까지, 2005. 4. 9.부터 같은 달 14.까지, 2005. 4. 22.부터 같은 해 5. 14.까지, 2005. 5. 15.부터 같은 해 6. 15.까지, 2005. 6. 29.부터 같은 해 7. 1.까지 수회에 걸쳐 각 e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2007. 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b병원에서 폐결핵, 기관지염, 위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5. 2. 12. 망인을 대동하고 e병원에 가서 망인의 입원수속을 밟고, 2007. 2. 20. 망인이 입원중인 b병원에 가서 망인을 면회한 일이 있다.

2. 해지권의 발생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갑 제3호증(해당약관 사본), 갑 제5호증(b병원 진료기록), 갑 제8호증(e병원 진료기록), 갑 제9호증(녹취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시 전화상담원인 소외 D로부터 "아버님은 그러면 어디 아프시거나 수술하셨거나 그러신 적 전혀 없으시고요? 

...................

. 

. 

.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4,644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9,699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2,159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5,862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1,943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7,587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6,350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5,983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2,661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