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 지_여드름흉터 레이저 치료 중 화상 발생, 병원과실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09가단428084 판결【손해배상(의)】

 

소송대리인 이승환 변호사

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가단428084 손해배상(의)

원고 김AA (76****-2******)

서울 관악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강명훈, 이승환

원고보고참가인 1. 유○○

부산 금정구

2. 주식회사 ○○○○○○

고양시 일산동구

대표이사 신정환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

피고 김BB

대구 서구 (AA피부과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변론종결 2012. 1. 5.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2.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던 중 AA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5번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기로 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달에 1번 스타룩스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2009. 4. 24.에는 스마트 엑시드 레이저 치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치료 당시 얼굴이 뜨겁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고, 이후 얕은 2도 화상으로 피고로부터 메조테라피, 착색레이저, 혈관 레이저 등의 시술을, 대구 BB피부과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14,69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4,746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9,808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2,394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5,944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2,084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7,730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6,516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6,125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2,797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