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23년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 시행

- 23년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 시행 -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상법(보험편)3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 법률은

1)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2)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4)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20

조회수29,3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