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전문인(업)등록, 실무수습 및 신고수리 안내공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제1종·제2종·제3종·제4종)가 실무수습 또는 업무경력확인이 면제되는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로 등록하는 경우
홈페이지 한국손해사정사회 -> 자료실 -> 업등록자료 -> 2 손해사정업 등록 의 첨부파일“(최신_홈피)중개사_및_전문인(업)등록_안내(2014년)_new_141027_.hwp” 을 참조바랍니다.
등록신청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주소는
“우: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입니다.
※ 전화번호 : 02)3145-7462 / 팩스 : 02)3145-7489
-> 업등록 자료실 바로가기
http://www.kicaa.or.kr/ab-7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