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피보험자의 별도보험가입시 법률관계
대법원제1부 2004-05-28 2001다84183
사건명 : 구상금
사건종류 : 민사
주 심 : 변재승 대법관
결 과 : 파기환송
■ 판시사항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률관계
■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원고 보조참가인(00생명보험주식회사)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보증보험주식회사)와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설령 위 보험계약자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새생활암보험 및 장수축하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 발생 무렵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위 2구좌의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채권자가 보조참가인으로서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보험계약상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 담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