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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경동맥박리로 치료받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4114 판결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구, 주◇열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192,012원, 원고 B, C에게 각 51,994,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498,838원, 원고 B, C에게 각 114,989,2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E은 2012. 6. 27. 14:02경 그 소유의XX호XXXX 그랜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읍 ○○리 입실육교 밑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경주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시속 7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경동맥 박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동강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6. 28.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뇌경색은 우측 경동맥 폐쇄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동맥 폐쇄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경동맥박리가 원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E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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