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암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

대구지방법원 2013. 8. 14.선고 2012가단12075 보험금  

 

 

[판결요지]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암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을 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은 그 문구상 위치에 비추어 ‘암’만을 한정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 ‘직접’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그 뜻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00병원, 00대학병원, 00의료재단 00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치료행위는 유방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이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2012가단12075.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1,3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1,867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1,844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4,904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7,514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5,320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9,978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3,758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5,203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5,416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