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부정

판시사항

[1]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1378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3

조회수8,20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393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254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501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768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456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6,297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962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387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1,671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