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고_세무신고 금액이 도시일용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음식점 운영자의 통계소득 인정사례

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1]우측경골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부 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상태에서 재 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비골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 서,담당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 액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환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2]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고,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2] 대법원 2006.3.9.선고 2005다16904판결(공2006상,581) , 대법원 2007.12.14.선고 2007다52607판결

 

[1]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최♤식)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호)

【제1심판결】대구지법 경주지원 2009.2.6. 선고 2007가단6287판결

【변론종결】2009.9.23.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 61,111,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1.22.부터 2009.10.21.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1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2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피고 2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92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1.22.부터 2007.11.23.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267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060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336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637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338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6,128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857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212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1,534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