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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대법원 2010다 66835

대 법 원

1

판 결

사 건                             201066835 보험금

원고, 상고인                 1. ○○

                       2. ○○

                       3. ○○

                                  원고들 주소 진해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2521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후,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전○○가 이미 근긴장성 근이양증(myotonic muscular dystrophy, 이하 근이양증이라 한다)의 증세를 보였고, 근이양증이 발병한 이상 보험사고인 제1급 장해의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근이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닌바, ○○가 비록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위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전○○에게 언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여 보고, 그것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후였음이 인정되면 더 나아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과 원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차례로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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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5

조회수1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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