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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창원지법 2010나13750

창 원 지 방 법 원

2 민사부

판결

사 건                               201013750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 (******-*******)

                         2. ○○ (******-*******)

                         3. ○○ (******-*******)

                                      원고들 주소 창원시 진해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상군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0. 2. 2. 선고 2009가단17373 판결

                                     환송전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252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6683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4.

판 결 선 고                      2011. 12. 8. 

 

 

 

 

 

 

1. 기초사실

. 원고 최○○은 전○○의 남편, 원고 최○○, ○○는 전○○와 원고 최○○ 사이의 아들들이다.

 

. 원고 최○○1996. 8. 27.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전○○, 수익자를 전○○의 상속인, 1회 보험료를 61,500, 보험료 납입기간을 5, 보험기간을 2024. 8. 27.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그 후 원고 최○○2002. 7. 10.경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제1보험계약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101,785원으로 증액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10,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33,568,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한편 전○○는 근긴장성 근이영양증(학명 myotonic muscular dystrophy, 이하 근이영양증이라 한다)을 앓다가 2008. 12. 26.경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원고 최○○3/7, 원고 최○○, ○○는 각 2/7의 비율로 전○○를 상속하였다.

 

. 이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는 위 제2보험계약이 무효이고 제1보험계약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2009. 1. 9. 이 사건 제2보험계약으로 원고들 또는 망인(이하 원고들과 망인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이 납입하였던 보험료 합계 11,096,634원에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원고 등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합계 3,135,023원을 공제한 7,961,611원을, 2009. 1. 20.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이 입원한 기간에 상당하는 입원보험금 2,490,838원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101,140원 합계11,041,978원을 각 원고 최○○에게 송금하는 한편, 2009. 1. 9. 위 제2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2005. 2.경부터 2008. 11.경까지 원고 등에게 지급한 각종 보험금 합계 4,740,000원을 회수하였다.

 

 

. 

. 

. 

.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제1보험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유효한 계약으로,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위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합계 33,56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피고 회사가 위 제2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반환한 보험료 합계 7,961,611원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 11,041,978원을 각 공제하고, 여기에 위 제2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회수한 보험금 4,740,000원을 합한 19,304,911(33,568,500- 7,961,611- 11,041,978+ 4,740,000)을 원고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보험계약이고, 망인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어 제1급 장해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필연적으로 제1급 장해의 보험사고가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제2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이다. 망인 등은 피고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위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또는 제2보험약관 제26조 제2문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망인 또는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원고 최○○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제2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뿐만 아니라 위 제2보험계약은 제2보험약관 제11조에 따라 망인의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부터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2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 더욱이 원고 등은 망인의 장해상태가 필연적으로 예견됨에도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1보험계약보다 유리한 제2보험계약을 고지의무에 반하여 체결한 것으로 위 제2보험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보험 계약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 회사 담당자의 보험계약의 전환권유에 따라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6

조회수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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