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25일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신모씨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 제78(삼진아웃 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음주운전 3회 위반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업의 자유나 일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운전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해야할 공익적 중대성이 면허취소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보다 훨씬 큰 이상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6-05-27 법률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15,1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4,851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0,683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4,981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29,252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19,758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27,691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4,656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64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4,601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