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사인 피고인이 甲의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가 ‘슈퍼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되어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의사 乙에게 전과시켰는데,乙의 퇴원 조치로 甲이 퇴원한 다음 상급병원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되는 등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증상 후 사망한 사안에서,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인 피고인이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가 ‘슈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되어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의사 乙에게 전과시켰는데,乙의 퇴원 조치로 甲이 퇴원한 다음 상급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되는 등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증상 후 사망한 사안에서,피고인이 甲의 감염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이로 인해 감염 증세가 심해지고 항생제에 대한 노출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신적인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