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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정사들이 염원하던 공인사정사법이 표류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 규정은 보험계리사와 함께 규정하고 있고,

 

보험전문인 시험도 같은 날에 실시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 규정은 보험계리사와 보조를 맞춰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우리가 원하는 권한을 취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변호사법에 구속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임의적 손해사정을 실시하거나 독립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서를 무시할 수 없도록

 

또, 유사자격자가 손해사정의 업무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기타 여기서 언급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보험업법 개정안.hwp

등록자이용욱

등록일2018-02-07

조회수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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