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사정사들이 염원하던 공인사정사법이 표류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 규정은 보험계리사와 함께 규정하고 있고,
보험전문인 시험도 같은 날에 실시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 규정은 보험계리사와 보조를 맞춰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우리가 원하는 권한을 취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변호사법에 구속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임의적 손해사정을 실시하거나 독립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서를 무시할 수 없도록
또, 유사자격자가 손해사정의 업무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기타 여기서 언급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