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공인사정사, 개명(改名)어렵네..법안 계류
2015-02-12 한경닷컴
•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정주 조사관이 펴낸 정책보고서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 상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약 2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해 전체 보험금 지급액이 60조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교통사고, 화재와 같은 재해 뿐 아니라, 각종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 사고와 더불어 그 피해와 보상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보상과 관련 대부분이 보험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의 보상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건 사고 후 보험보상금을 덜 주려는 보험회사와 더 받으려는 보험계약자간의 분쟁이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 민원은 4만2천 여건에 달하는데 그 중 보험 관련 민원이 2만1천여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보험관련 전반적인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손해사정인이다.
이런 손해사정사에 대한 법률안 제정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사정사는 지난 1978년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종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손해액 사정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보험업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는게 법제정의 취지다.
현재 손해사정사를 규율 하는 법규체계를 살펴보면,「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업무의 손해사정사 귀속(법 제185조),손해사정사의 등록 및 취소(법 제186조,제187조,제190조),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법 제188조)등을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절차들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 하며,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법안이 발의 되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 공인사정사 및 공인사정업자의 정의(안 제2조),공인사정사의 직무 범위(안 제3조),공인사정사 시험(안 제6조∼제9조 신설),공인사정업의 등록(안 제10조),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안 제13조∼제23조),공인사정사회의 설립(안제24조)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공인사정사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정주 조사관이 펴낸 정책보고서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발행하고 '법에 '불공정한 손해사정 금지의 원칙'과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가 손해사정사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원칙'을 명시해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조사와 사고피해액의 사정, 적정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가운데서 일하는 만큼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고 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의 자회사 위탁비율을 제한하는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계약자가 우선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도록 하며,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에 대한 근거법으로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사의 명칭을 '공인사정사'로 변경하고, 타 공인 자격증 등과 같이 별도의 근거 법을 규정하는 '공인사정사법' 제정안 등이 계류돼있는 실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 되어 11월25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감독원 등록 손해사정사는 7731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5200명이 손해사정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고용 형태에 따라 보험사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사, 독립적으로 사정업을 하는 독립손해사정사, 보험사의 위탁 손해사정법인에 등록된 위탁손해사정사로 나뉘며, 고용손해사정사 2900명, 위탁손해사정사 1400명, 독립손해사정사는 900명 정도만 활동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사정사법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독립된 법으로 공인사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인사정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인사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인사정사 자격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26조).
라. 공인사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공인사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공인사정사의 자질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사정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사정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공인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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