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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_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2차 국민체감 20 금융관행 개혁과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세부 추진계획)

 

금융감독원 보도 : 2016. 12. 27.() 조간

 

사망 및 중상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상기준 현실화

불명확한 약관 조항 정비를 통해 보험금 분쟁 최소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 9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27,444’137,776’149,165’1511,916’16.99,600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2차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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