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0 | 자동차 대_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기를 위하여 .. |  | 2016.03.23 | 64,059 | 
	
		| 1099 | 자동차 대_`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  | 2016.03.23 | 51,821 | 
	
		| 1098 | 자동차 대 - 자동차 대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 |  | 2016.03.21 | 71,763 | 
	
		| 1097 | 자동차 대 - 기왕증(청력)이 있는 경우 의료보조기구 착용상태의 노동능력에서 새.. |  | 2016.03.21 | 61,398 | 
	
		| 1096 | 자동차 대 -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 |  | 2016.03.21 | 61,996 | 
	
		| 1095 | 자동차 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노동능력상실률은 AMA기준등 여러가지 참조하여.. |  | 2016.03.21 | 62,103 | 
	
		| 1094 | 관련법규 유아(3세)의 합의 이후 후발손해 인정한 사례 |  | 2016.03.21 | 77,402 | 
	
		| 1093 | 자동차 대 -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해율 산정을 인정한 사례 |  | 2016.03.21 | 56,940 | 
	
		| 1092 | 자동차 대 - 절단장해보다 높은 노동능력상시률의 인정 |  | 2016.03.21 | 59,838 | 
	
		| 1091 | 자동차 대 -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도시일용노동근로자로 인정불가 |  | 2016.03.21 | 66,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