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0 | 자동차 대_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 |  | 2016.03.07 | 54,364 | 
	
		| 1069 | 자동차 지_피보험차량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 |  | 2016.03.05 | 63,077 | 
	
		| 1068 | 자동차 지_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 |  | 2016.03.05 | 69,886 | 
	
		| 1067 | 자동차 지_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 |  | 2016.03.05 | 58,793 | 
	
		| 1066 | 자동차 대_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16.03.03 | 72,731 | 
	
		| 1065 | 자동차 대_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 |  | 2016.03.03 | 60,299 | 
	
		| 1064 | 자동차 대_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 |  | 2016.03.03 | 61,066 | 
	
		| 1063 | 자동차 대_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 |  | 2016.03.01 | 59,005 | 
	
		| 1062 | 자동차 대_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 |  | 2016.03.01 | 57,533 | 
	
		| 1061 | 자동차 대_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 |  | 2016.03.01 | 55,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