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2]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2]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분 제4조 제3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 부분 제12조 제3항 및 제5항 소정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2

조회수16,1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4,364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9,420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1,792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5,536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1,591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7,234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6,014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5,664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2,322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