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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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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을 낚아채 꺾음으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버스진행중 방향조작을 위해 핸들을 낚아채 꺾음으로써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판결요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갑으로 하여금 버스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그 운전을 도와주던 버스운전사가 버스진행중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고 핸들을 낚아채 우측으로 45도 가량 꺾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갑이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방향조작을 도와준 데 불과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차량의 운전행위라 할 수 없고 위 사고가 갑과 버스운전사가 운전행위를 분담하여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갑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8

조회수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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