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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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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중기 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대받은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 파기

【판시사항】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대받은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을로부터 그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증언 등만으로 갑과 을의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중기 임대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6

조회수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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