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례

【판시사항】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

[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별약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위험률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8

조회수14,65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2,551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2,638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134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676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084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239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813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092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122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