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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쪽으로 나올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자기차선의 우측으로 치우쳐서 전방과 좌우 특히 위 버스 뒤쪽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제적등본, 갑제6호증의 3과 같다), 같은호증의 2(호적등본), 갑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제3호증의 1(사망진단서), 같은호증의 2(진단서), 갑제6호증의 2, 4(각 호적등본), 갑제7호증의 1(형사항소소송기록), 같은호증의 2(형사제1심 소송기록), 같은호증의 3(공소장), 같은호증의 4(공판조서), 같은호증의 5(수사기록표지), 같은호증의 6(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1(판결), 같은호증의 12(결정), 을제1호증의 4, 12(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3(피의자 신문조서), 을제2호증(판결)의 각 기재, 갑제7호증의 7, 8, 9, 10(각 진술조서), 을제1호증의 2(사실과 이유), 같은호증의 3(의견서), 같은호증의 5(실황조사서), 같은호증의 6, 7, 8, 11(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4(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각 뒤에서 믿지 않는다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윤○○이 1984. 11. 11. 18:00경 피고 강○○ 소유의 전북 XX XXXX 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 모래사장 쪽에서 군산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중 전북 김제군 ○○○ ○○○ ○○부락 앞길에 이르러 맞은편차선의 전방약 50미터 지점에 전북 XX○ XXXX 호 시내버스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았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추월이 가능한 곳이므로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쪽으로 나올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자기차선의 우측으로 치우쳐서 전방과 좌우 특히 위 버스 뒤쪽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같은 속도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차선에서 위 버스를 추월하려고 위 버스뒤에서 나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소외 현○○이 운전하는 전북 XX○ XXXX 호 타이탄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좌측전면으로 위 타이탄트럭의 좌측전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현○○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출혈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타이탄트럭에 타고 있던 위 현○○의 차남인 원고 현○○으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골절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원고 장○○은 소외 망 현○○의 처 이자 원고 현○○의 어머니, 원고 현○○은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자 원고 현○○의 형, 원고 현○○는 위 망인의 출가하지 아니한 딸이자 원고 현○○의 누나, 원고 조○○은 위 망인의 어머니이자 원고 현○○의 할머니, 원고 현○○, 같은 현○○, 같은 현○○, 같은 현○○은 위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을제1호증의 1(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표지)의 기재, 갑제7호증의 7, 8, 9, 10(각 진술조서), 을제1호증의 2(사실과 이유), 같은호증의 3(의견서), 같은호증의 5(실황조사서), 같은호증의 6, 7, 8, 11(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4(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강○○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 피고 윤○○은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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