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골프강사 통계소득 불인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1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66,7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718,2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95,478,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18

조회수26,4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25,934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27,424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26,350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081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2,957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7,566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83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500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312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