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_수영강습 중 회원에게 일어난 사고에 있어 강사 및 업주의 책임비율50%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가합6401 판결

전 문

원 고 1. 박○○

2. 전●●

3. 박◇◇

4. 박◆◆

5. 박◎◎ 원고 3,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전●●

6. 박□□ (42XXXX-1XXXXXX)

7. 윤■■ (42XXXX-2XXXXXX)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 고 1. ☆☆☆☆공사

2. 김△△ (68XXXX-1XXXXXX)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3. 김▲▲ (83XXXX-2XXX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변 론 종 결 2014. 10. 15.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에게 631,265,377원, 원고 전●●에게 1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피고 ☆☆☆☆공사는 2013. 7. 23.부터, 피고 김△△, 김▲▲는 2013. 7. 24.부터 각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에게 2,344,100,558원, 원고 전●●에게 30,000,000원,원고 박◇◇, 박◆◆, 박◎◎, 박□□, 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8,953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319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430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589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673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477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536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240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140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