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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_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다.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촉구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튀어나가 지면에 떨어졌다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다.

다.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곡선으로 굽은 도로를 이탈하면서 마을 입구 시멘트 도로에 충격함으로써,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두부 및 전신 타박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는 충격 순간 승용차에서 튀어나가 지면에 떨어졌는데 후송 도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대량 실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안전띠가 위와 같은 충격시 승객을 좌석에서 이탈시키지 않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사고시 승용차로부터 튀어나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승용차에서 튀어나간 사실에 비추어 승용차에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3

조회수2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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