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12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입학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은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3]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1]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망인)가 ○○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만 3년이 더 남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33,0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4,372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9,431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1,800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5,548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1,598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7,248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6,020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5,680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2,333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