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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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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즉시 급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뒤따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운전자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과실이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20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즉시 급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뒤따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운전자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과실이 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신호에 의하여 정리되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해를 가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5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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