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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한 경우, 피고인은 구호조치의무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판시사항】

[1]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의 의미

[2]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위 ‘교통사고’의 정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공통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조치의무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위 구호조치의무의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라고 함은 적어도 차량을 그 본래의 용도인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하여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5

조회수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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