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도시일용노동근로자로 인정불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36]

【판시사항】

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로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자동차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기능,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955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872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198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606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959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404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002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265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488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