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도시일용노동근로자로 인정불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36]

【판시사항】

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로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자동차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기능,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593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649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069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297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615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3,929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366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608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819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