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성명불상의 제3자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고 그 폭발물의 폭발로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한다.

[2] 택시 기사가 택시를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택시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말미암아 폭발물이 폭발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24

조회수29,6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3,011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2,928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466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922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529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475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214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550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423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375